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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크낙새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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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업장 기준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5인 사업장 기준을 정할때 사장 본인이나 사장의 직계 가족들도 일을 도와주고 있는 경우 직원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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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직계가족과 배우자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직계가족과 배우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과 다른 직원이 함께 근무 중이라면, 직계가족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으로만 구성된 곳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동거친족 외에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가 근로자 수에 산입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대표자와 같은 사용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의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할 것(근기 68207-619, 2003. 5. 23 등 참조)이므로 친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에 포함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됩니다. 나머지 인원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족들이 사장과 동거하는 친족이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대표자 본인과 대표자의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