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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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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어떻게 선임되나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어떻게 선임되나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어떻게 선임되나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어떻게 선임되나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어떻게 선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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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법률구조법 제13조(임원 및 그 임기) ① 공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理事)와 감사(監事)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규정 참고하십시오.

    제13조(임원 및 그 임기) ① 공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理事)와 감사(監事) 1명을 둔다.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법

    제13조(임원 및 그 임기) ① 공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理事)와 감사(監事)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