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재직중입니다. 아하커넥츠에 취업쪽으로 전문가로 신청해서 활동하고 싶은데요

2021. 03. 06. 12:54

이게 법적으로(예를 들면 겸직이라거나)걸려 문제가 되지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괜찮다면 주말이나 일과후에 활동할려고 하는데 전문가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1. 03. 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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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다수의 직업을 갖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위반 시 사용자의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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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겸직 금지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질문자님은 공기업에 재직 중이라고 하시니,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용해보입니다.

      2021. 03. 07.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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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직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회사 허락없이 타 업무등을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일할경우 징계 또는 해고할수 있다'라는 것이 있다면 적발 시 회사 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겸직하는 것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지 허용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2021. 03. 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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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겸직을 해야할때 사전에 보고를 해야하는 기관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보고를 하여 겸직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시간 이외에 겸직을 활동을 해야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에 적발시 징계사유는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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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게 법적으로(예를 들면 겸직이라거나)걸려 문제가 되지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괜찮다면 주말이나 일과후에 활동할려고 하는데 전문가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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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당사의 취업규칙 겸직금지규정을 살펴보시고,

            구체적으로 부서장이나 인사과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 03. 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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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내규에서 겸직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를 위반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처리될수 있습니다.

              설령겸직금지의무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상 부수된 의무로서 성실근로제공의무위반으로 문제 삼을수 있습니다.

              다만 겸직금지의무 위반인지 여부는 본업무 수행이 실질적인 지장을 미쳐야 할것인 바, 단순히주말 및 일과후 활동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반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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