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설사 2022년 11월부터 23년 2월까지 3개월간 병가휴직을 하셨을지라도, 연차사용일수는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25년도에 80% 이상 출근했다는 가정하에 선생님의 연차는 26년 3월 1일, 20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1년 전체를 휴직하면 연차휴가 가산일수도 발생하진 않으나, 선생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니 염려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녀도의 출근율은 기본휴가 산정시에는 기준이되지만, 가산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계산의 경우에는 출근율과 직접 관계가 없다고 하며 그런데 기본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기 01254-1488, 1989.1.28).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