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폭행사건 제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2월쯤 폭행사건에 휘말려서 지금까지 법원으로 넘어가 재판을 받을줄 알았지만 검사에 판결로 제가 피의자로 기소유예 처분이 나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이 글을 남깁니다.지금부터 여기에 쓴 글에는 전혀 1도 거짓말이 없고 제가 당한일에 간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구와 홍대에서 술을 마신뒤 집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홍대 삼거리 포차 쪽에서 인도를 걷다가 앞에 어떤남자가 아무한테나 어깨빵을 치면서 가고 있길래 저는 "나도 한번 쳐봐라"라고 생각하면 걷고 있었습니다. 여지없이 그 남자는 어깨빵을 쳤고 저는 "뭐야"라고 하고 그냥 걸어가는중 그 남자가 저를 붙잡으며 욕을 뱉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가 모자 앞부분으로 눈을 찔러 렌즈가 빠졌습니다. 저는 욕을 했고 욕을 하자마자 저의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 남자는 빠르게 도망가다가 저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에게 전화를 하면 저는 억지로 택시 블랙박스 앞으로 데려와서 경찰과 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저의 핸드폰을 가져가려고 저의 핸드폰을 잡았고 저는 뿌리쳤습니다. 그런후 그 남자가 저의 갈비뼈쪽을 강하게 주먹으로 쳤고 저는 눈도 안보이고 계속 때려서 목을 한손으로 잡은후 벽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저의 턱에 주먹으로 가격을 하였고 저는 똑같이 주먹을 휘둘렀지만 눈이 보이지 않아서 허공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 이후 주변 사람들이 말렸고 경찰이 왔지만 그 남자는 도망가고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길을 가다가 우연히 피자집에서 양주병과 피자를 먹고 있는것을 봤고 저는 경찰에게 알린후 그렇게 그 남자는 현행범으로 잡혀가는줄 알았지만 그 남자는 쌍방을 주장하여 그 자리에서 진술서를 썼습니다. 그렇게 경찰로 사건은 넘어가고 조사를 받은후 조서를 쓰며 제가 있었던 일들과 갈비뼈에 금이 가서 전치 3주 진단서를 같이 제출 하였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보 하였지만 저의 뺨을 가격한것과 처음 있었던 일들은 CCTV확보가 어려웠고 택시 블랙박스 앞에서부터 영상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시간이 지나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며 합의 하자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500만원으로 합의를 하자고 했지만 그 남자는 절대 안된다며 저를 특수폭행으로 고소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합의를 하지 않고 재판을 받자고 하며 법원으로 넘어가는줄 알았지만 담당 검사가 저를 "폭행: 기소유예" 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님들 항고를 하고싶은데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감이 안옵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한번만 도와주십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맞고 전치 3주 진단까지 받았는데도 본인에게 폭행 기소유예가 내려졌다면 매우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무죄 취지가 아니라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다”는 처분이므로, 억울하다면 그대로 두기보다 불복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피의자 입장에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일반적인 검찰항고로 다투기는 어렵고, 통상은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식이 문제됩니다. 특히 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 남을 수 있고, 향후 신원조회나 유사 사건에서 불리하게 언급될 수 있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주장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상대방의 선제 폭행”, “휴대전화 탈취 시도 및 갈비뼈 가격에 대한 방어행위”, “질문자님의 유형력 행사가 최소한의 방어였는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어깨를 치고, 뺨을 때리고, 갈비뼈를 가격했으며, 질문자님은 신고 중이었고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영상·진단서·112신고내역과 연결해야 합니다.

    우선 기소유예 처분통지서와 불기소이유서를 확보하시고,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후 기억에 따라 시간순으로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가 아니라, 검사가 어떤 행위를 폭행으로 본 것인지 특정해 반박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안전한 대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1.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범죄혐의는 인정되는 상태라 “무죄”는 아닙니다.

    2. 기소유예는 판결이 아니라 검사의 처분이라 일반적인 항소처럼 뒤집는 구조는 아닙니다. 상급 검찰청에 항고는 가능하지만, 현재처럼 쌍방 폭행이고 증거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 실무적으로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억울하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으셨다면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헌법소원 심판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취소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