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핸드폰으로 보험사에게 말한 전화번호 녹음본듣고 다시 저에게 전화 하는건 문제없나요?
교통사고후 사고처리를 위하여 상대방 보험사에게 제 핸드폰 번호를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저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 핸드폰 번호를 상대방에게 주어도 되냐고 물었고 그래서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잠시후인 새벽 1시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왔고 상대방 전화였습니다. 자기 핸드폰은 자동녹음이라 보험사랑 통화한 내용으로 내번호를 듣고 전화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없나요? 제개인정보가 침해당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정보를 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