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으로 노트북을 구매후 변심 반품 기준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4월 30일에 인터넷으로 노트북을 하나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택배로 주문을 하면 바로 그 다음날 오더라구요. 그런데 그 다음날이 5월1일 근로자 의 날이라서 택배가 5월 2일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더 높은 사양으로 다시 주문하려고 박스를 뜯지도 않고 반품신청을 했는데 택배 기사님께서 5월3일에 가져 가셨습니다. 금요일에 가져 가셔서 5일과 6일 휴무일이고 노트북은 8일에 도착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업체에서 구매 기준으로 7일이 지나서 반품이 안된다고 하네요. 저는 물건 받고 그 다음날 반품 신청을 했는데 반품이 왜? 안되냐구 물으니 규정상 노트북은 구매 기준 7 일 이라고 공지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혹시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를 하면 반품을 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매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반품 신청 시가 일주일 이내라면 반품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정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