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이질감으로 인해 건물주의 전체 도색 청구가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적정한 손해의 범위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민법상 피해 이전 상태로의 회복이 원칙이므로 부분 도색으로 인한 미관상 훼손이 현저하다면 청구가 인정될 여지도 있지만,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과다 청구라면 거부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양측의 주장 중 어느 쪽이 타당한지 객관적인 제3의 전문 업체를 통해 추가 도색의 필요성과 견적의 적정성을 먼저 검증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의 조정 절차 등을 통해 객관적인 손해액을 산정받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가입된 대물 배상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의 손해사정 결과를 참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