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보험으로 인한 상속세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셔서 1억 8천의 아파트를 제가 물려받았고
사망보험금으로 8천을 받아서 오빠에게 2500만원을 제 통장에서 인출해서 줬고
다른 보험회사에서 5천이 다시 나올 예정인데
제 계좌로 1억 3천이 들어오는건데 상속세를 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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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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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하에 해당하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어서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거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