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성립하나요?
빨간색이 제가 쓴 댓글입니다
이번에 마약경찰사건에 대해서 썼는데
제3자가 고소한다고 하는데 성립가능한가요?
성립가능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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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는 고소를 할 수 없고,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것인지 여부부터 결정하여 대응방향을 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 이기 때문에 고소권자가 고소를 한 경우에만 수사가 진행되며, 제3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범죄가 되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사실적시가 아니라 오히려 모욕적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모욕죄로 주장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자에 대한 모욕죄는 처벌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