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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재칼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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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기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행 버팀목 전세대출

안녕하세요 저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았고, 전세사기(임대인 세급체납으로 인한 가압류)를 당한 상태입니다.

버팀목 전세 대출을 전세사고로 6개월 연장을 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하다고 해서,

법원에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지않았음에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임대차 계약 종료가 안되었기에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흠결사항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반드시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하므로, 기간만료가 아닌 다른 임대차의 종료사유(해지권유보에 의한 해지통고, 임차의 목적 달성 불능, 합의해지, 임대인의 의무위반 등)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재 제가 위 사항을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전세사기로 인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전세사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증명이나 우편 등 제출한 바 없다면 가압류만으로 곧바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