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 후 구매한 계정이 정지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12월 9일자에 구글 계정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30일자로 구매한 계정이 벤을 당해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저에게 계정을 판매하기 전에 자신의 본 계정에 재화를 몰아준 후에 저에게 'A' 계정을 판매를 했습니다. (편의상 제가 구매한 계정을 'A' 라고 하겠습니다.) 재화를 몰아준 것 까지는 게임 내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본 계정으로 취득한 재화를 xxx매니아에서 현금 거래(판매)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게임 내 규정 사항을 어기게 되어서 'A' 계정은 물론 판매자의 본 계정도 거래 후에 벤 처리가 되었습니다. 해당 게임의 운영진이 다시 한번 전달하기를 계정구매에 관한 것은 벤 사유가 아니지만 다계정을 이용한 재화 이동을 통해서 현금 거래를 하는 것은 벤이라고 명시가 확실하게 되어있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A라는 계정에 있는 재화를 이동 시킨 후 현금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A 계정을 포함, 직접 거래를 한 계정도 벤이라는 것입니다. 판매자는 재화를 이동한 사실을 인정은 하지만 본인의 책임이 아니며, 운영자의 억지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고소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계정정지가 되어 사용불능상태가 된 것인바, 이로 인한 손해(계정가치 상당액)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위 사정만으로는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매 과정에서의 약정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결국 구매자의 귀책사유 없이 위와 같이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