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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후 구매한 계정이 정지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12월 9일자에 구글 계정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30일자로 구매한 계정이 벤을 당해서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판매자는 저에게 계정을 판매하기 전에 자신의 본 계정에 재화를 몰아준 후에 저에게 'A' 계정을 판매를 했습니다. (편의상 제가 구매한 계정을 'A' 라고 하겠습니다.) 재화를 몰아준 것 까지는 게임 내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본 계정으로 취득한 재화를 xxx매니아에서 현금 거래(판매)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게임 내 규정 사항을 어기게 되어서 'A' 계정은 물론 판매자의 본 계정도 거래 후에 벤 처리가 되었습니다. 해당 게임의 운영진이 다시 한번 전달하기를 계정구매에 관한 것은 벤 사유가 아니지만 다계정을 이용한 재화 이동을 통해서 현금 거래를 하는 것은 벤이라고 명시가 확실하게 되어있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A라는 계정에 있는 재화를 이동 시킨 후 현금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A 계정을 포함, 직접 거래를 한 계정도 벤이라는 것입니다. 판매자는 재화를 이동한 사실을 인정은 하지만 본인의 책임이 아니며, 운영자의 억지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고소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아니라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계정정지가 되어 사용불능상태가 된 것인바, 이로 인한 손해(계정가치 상당액)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일단 위 사정만으로는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매 과정에서의 약정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결국 구매자의 귀책사유 없이 위와 같이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