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 전세 이사 공백기간 동안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 전세 이사를 하는데, 이전 전세계약 만료일과 신규 전세계약 입주일 사이에 공백이 대략 2주 정도 됩니다.
이 2주는 본가, 게스트하우스 등에 머무르면서 출퇴근할 거 같습니다.
이 사이에 따로 전입신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 않을시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아울러 이전 전셋집에서 전출할 때에 행정적으로 챙겨야하는 절차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후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하고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는 기존주택 퇴거후 신규 주택으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전입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잉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집에서 보증금을 받았으면 전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사람이 전입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2주동안은 본가로 잠깐 옮겼다가 이사하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2주이상 전입신고를 안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전출할 사항은 없고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란 등기부등본상에 다른 물권이 본인보다 앞서서 등기되기 않도록 하는 권리이며 만약 이것을 하지 않았을때 혹시라도 근저당등이 먼저 설정되버리면 후순위 채권자로 밀리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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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전 주택에 전입상태가 유지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본가등에 임시로 전입신고를 하시어 해당주택에서는 전출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출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다라도 다른 곳에 전입신고하시면 자동전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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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불이익: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필요한데,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제 3자로부터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전 전셋집에서 전출할 때 행정적 절차:
이전 전셋집에서 전출할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얻기 위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본인이 주소지를 변경했고 여기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새 집주인이 바뀌어도 "나 여기 사는 임차인이에요!"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으면 더욱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 후 번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요약하자면,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