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와이프연락에 법적대응문제

2020. 11. 22. 11:53

9월에한번 10월에한번 전남친와이프가 연락하고 11월18일에는 성형외과며 보험사며 직장번호랑 제번호랑 제이름 남겨서 거짓상담기록남기고있다고 글올렸는데 오늘 또 연락이 왔네요

연락하지말라그래도 본인이 연락해서 물어봐두고 제가먼저햇다는둥 가정파탄내고있다는둥 저랑 연락한 녹취록 갖고있다면서 연락이 오는데 대응해야하는건지 무대응으로 있어도 괜찮은건지 싶네요 무대응으로 있을시에 저한테 문제가 될수있는건지 지금 오는 카톡내용 증거로 쓸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어떤죄목으로 신고넣을수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톡 내용에 협박하는 내용이 있다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이면, 전자는 협박에, 후자는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카톡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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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무대응하시고, 지속하여 연락하는 경우 위 죄목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1. 2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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