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수거 도난 당했습니다. 해결방안좀요
제가 택배 수거 배송 예약을 하고 아침에 대문앞에 내놨는데 누가 가져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음은 책임은 저한테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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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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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로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목격자나 씨씨티비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수거를 위하여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분실된 경우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훔쳐간 사람의 책임이지 질문자님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책임을 물으신 점이 실제 배송책임을 물으시는 것이라면 질문자가 수거를 위해 물건을 적치해두었으나, 이를 누군가 먼저 가져간 것이라면 택배를 보내야만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질문자에게 있습니다. 즉 질문자는 해당 물건에 대해서 거래를 취소하고 상대방으로 부터 대가를 받은 경우라면 그 대가를 반환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 물건을 절취한 자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