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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22

아래에 적었던 글 중에 빼고 적은 것이 있어서 다시 적습니다.

질문자가 익명으로 질문을 하였고, 답변자가 디엠으로 하면 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질문자가 부끄러운데 익명으로 하면 안 되냐 하여서, 익명으로 질문을 더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디엠으로 연락을 하였다면, 문자 스토킹이 안 되는 것인가요? 연락 자체를 하지 말라는 발언은 일절 없었습니다. 자꾸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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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서로 대화를 주고 받는 과정이었다면 단순히 디엠으로 하라는 것에 대해 하지 않다가 디엠으로 연락했다는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특히 연락에 대한 거부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