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기초수급자가 발목 때문에 입원했을 때 병원비

성별

여성

나이대

5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발목을 다쳐서 입원해야 할 때 병원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입원 치료 시 의료비 부담은 일반 환자보다 크게 낮습니다. 핵심은 “의료급여” 적용 여부와 등급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보통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종 수급자는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급여 항목이 전액 지원됩니다. 2종 수급자는 일부 본인부담이 있으며, 입원비의 약 10% 수준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다만 정확한 비율은 치료 내용과 병원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비용이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은 지원되지만, 상급병실료(1인실 등), 선택진료, 일부 검사나 치료, 비급여 재료 등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목 손상의 경우 수술, 입원, 기본 치료는 대부분 급여에 포함되지만, 특수 보조기나 비급여 치료를 선택하면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가로,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큰 경우에는 병원 내 사회사업팀이나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의 제도를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의료급여 1종은 거의 무상에 가깝고, 2종은 일부 본인부담이 있으나 일반 환자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입원 시 의료급여가 적용되어 병원비 대부분을 지원받습니다.

    1종 수급자는 입원 본인부담금이 거의 없고(0~10%), 2종은 대략 10~20% 수준입니다.

    비급여(상급병실, 일부 재료.검사)는 지원이 안 될 수 있어 별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담액은 병원 원무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발목을 다쳐서 입원을 한 경우 병원비 지원이 가능한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의료급여로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료급여 1종 같은 겨우 입원비는 지원이 가능하나 식대 일부는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종 같은 경우 약 10%정도 본인 부담이 90%국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급여 항목들은 지원이 안되고 본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발목 손상으로 불편이 있으시군요.

    기초수급자이며 의료급여 1종이라면 비급여를 항목을 제외한 급여 항목에서는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병원 원무과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빠른 쾌유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현재질문 내용은 의료에 관련이있는 상담과는 부합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보건복지부나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기초 생활수급자는 입원시 의료급여가 적용되어 병원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1종 수급자는 입원비 대부분이 국가 지원으로 본인부담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2종 수급자는 일부 본인부담금이 있지만 일반 건강보험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비급여는 지원이 안될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병원, 치료내용, 급여/비급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원전 병원 원무과에 문의하면 예상비용을 안내받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됐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의료급여상태라면 병원비부담은 크게없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있으니 알아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