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집 친척에게 지분이 넘어갈수 있는지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전에 사시던 집을 제게 상속해주셨어요
돌아가신지 1년이 넘었고
그동안엔 삼촌, 고모가 소송은 걸지않으셨어요
근데 삼촌께서 할머니집에서 살고싶으시대요
물론 전세, 월세얘기는 없으시고
리모델링해서 산다는식으로만 얘기하셨어요
이럴경우 나중에라도 삼촌한테 집에대한 지분이 생기거나 그럴수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속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고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경위로 상속이 되었고, 할머니의 자녀들은 무엇을 상속받았는지 등 관계확인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와 같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반환해야 할 증여사실을 알면서도 1년간 소송 등으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도과로 권리행사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삼촌과 고모는 직계비속이고 질문하신 분보다 근친이므로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결국 질문님은 할머니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었으나 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은 셈인데 이 경우 삼촌과 고모는 증여를 받은 사람을 상대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삼촌이나 고모가 생전에 받은 증여가 있는지도 아울러 고려해야하므로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