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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영양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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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신고 중인데 전세보증금은 상속재산 종류가 어디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속신고 중 입니다. 다른 재산 하나 없이 부동산(전세보증금) 만 남기셔서 해당 내용 작성 중 입니다. 상속재산 종류를 현금, 토지2, 공동주택, 일반건물, 금융재산, 기타재산 등 여기서 어떤걸 선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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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으로서 지불한 전세보증금이라면 기타재산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법정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자인 경우에는 상속채무로, 임차자인 경우에는

    기타재산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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