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두로 확언해놓고 나중에 다른말을하면 어떻게되나요?
어떤 혜택을 줄것처럼 된다고 말을하면서 다른사람에게 이 내용에대해서 말하지마라해서 아무에게도 안했는데 나중에 엉뚱한말을하면서 안될수도있다고 말을해서 마음아프게 해서 상처받게된다면 이런경우 하소연이나 구제받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로 확언한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구두약정내용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혜택의 내용에 따라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인정되어 그 내용대로의 이행을 청구할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법적인 문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