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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안경곰234
대찬안경곰234

아버지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발급한적이 없어서 요청했더니 답이 늦네요

아버지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발급한적이 없어서 이번에 당일 퇴사를 시켜 요청했더니 답이 늦네요.

2024년12/30일 당일해고시킴

31일 요청했으니 사장이 못주겠다고

2025년 1/2일에 와서 직접 수령하라고 사장이 말함

아버지와 같이가서 명세서를 이메일로

보내주는다는 회계직원(사장딸) 요청을 녹음했습니다.

기안은 1/3일까지요

그러나 아직도 이메일과 답변이 없네요

  1. 아버지 퇴직관련 아들이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1. 임금명세서는 지급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찌 해야할지요

  2. 벌써 3번을 요청했는데 1/6 월요일도 답이 없다면 신고른 해야할지요

※ 당연히 줘야할거를 안주고 있어서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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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직접 요구해야 합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가 직접 요구하는게 맞습니다.

    2.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버님께서 신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아들인 질문자님이 동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교부하지 않은 월별로 각각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버님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급여명세서 미교부 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직접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3.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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