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버지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발급한적이 없어서 요청했더니 답이 늦네요

아버지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발급한적이 없어서 이번에 당일 퇴사를 시켜 요청했더니 답이 늦네요.

2024년12/30일 당일해고시킴

31일 요청했으니 사장이 못주겠다고

2025년 1/2일에 와서 직접 수령하라고 사장이 말함

아버지와 같이가서 명세서를 이메일로

보내주는다는 회계직원(사장딸) 요청을 녹음했습니다.

기안은 1/3일까지요

그러나 아직도 이메일과 답변이 없네요

  1. 아버지 퇴직관련 아들이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1. 임금명세서는 지급하지 않을시 과태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찌 해야할지요

  2. 벌써 3번을 요청했는데 1/6 월요일도 답이 없다면 신고른 해야할지요

※ 당연히 줘야할거를 안주고 있어서 답답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직접 요구해야 합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당사자가 직접 요구하는게 맞습니다.

    2.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버님께서 신고를 하시는 과정에서

      아들인 질문자님이 동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교부하지 않은 월별로 각각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버님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급여명세서 미교부 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직접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3. 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