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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소쩍새81
1. 4월에 방을 뺄 예정인 상가지역에
기존 임차인이 방을 빼고나서 본인이 5월에 가게 입점계획
건물주에게 보증금,월세를 드리고
(노하우,기자재,영업방식 등 일절 필요없음)
해당 자리에 계약을 종료한 기존 임차인에게 바닥 권리금을 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하우나 기자재 영업방식의 양수양도가 전혀 없다면 권리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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