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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소쩍새81

세련된소쩍새81

바닥권리금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종류

1. 4월에 방을 뺄 예정인 상가지역에

  1. 기존 임차인이 방을 빼고나서 본인이 5월에 가게 입점계획

  2. 건물주에게 보증금,월세를 드리고

    (노하우,기자재,영업방식 등 일절 필요없음)

  3. 해당 자리에 계약을 종료한 기존 임차인에게 바닥 권리금을 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노하우나 기자재 영업방식의 양수양도가 전혀 없다면 권리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