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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1년에 한번씩 한다면 정규직이 아닌것일까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근로계약을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경우는 정규직이 아닌 건가요? 보통 정규직은 무기계약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매년 계약을 새로 하는 건 뭔가 불안정한 느낌이 들어서요.ㅠㅠ 혹시 이런 경우는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만약 정규직이 아니라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도 알고 싶어요.ㅠㅠ 아는 분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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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1년에 한번씩 갱신하더라도 정규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기간만료로 퇴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 계약직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1년씩 갱신하여 2년을 초과하게 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정규직과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입직경로가 다를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