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1년에 한번씩 한다면 정규직이 아닌것일까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근로계약을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경우는 정규직이 아닌 건가요? 보통 정규직은 무기계약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매년 계약을 새로 하는 건 뭔가 불안정한 느낌이 들어서요.ㅠㅠ 혹시 이런 경우는 계약직이나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건지 궁금해요. 그리고 만약 정규직이 아니라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도 알고 싶어요.ㅠㅠ 아는 분들 계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1년에 한번씩 갱신하더라도 정규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기간만료로 퇴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 계약직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1년씩 갱신하여 2년을 초과하게 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정규직과 유사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입직경로가 다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