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본사는 안산에 위치 해 있고,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어 03월~09월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파견직으로 다른 지점에서 고정근무 주5일 09~18시 동안 6개월을 일 했고,
일급적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일 임금을 지불 받았습니다.
본사는 사원수 4명이고 저 혼자 파견직으로 큰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사업주는 주휴수당의 명시가 전혀 없었으며, 4대보험 신고를 완전히 누락시켰던 상황입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 명시 내용입니다.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 수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명시가 없었더라도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월급을 얼마 받았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주휴수당 발생에 있어 5인이상 인지 5인미만 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 일용 및 파견 형태로 근무하였어도 고정근무 주5일 09~18시 동안 6개월을 일을 하였다면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일당 20,000원에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포함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