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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리운대벌래140

그리운대벌래140

이런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본사는 안산에 위치 해 있고,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어 03월~09월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파견직으로 다른 지점에서 고정근무 주5일 09~18시 동안 6개월을 일 했고,

일급적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일 임금을 지불 받았습니다.

본사는 사원수 4명이고 저 혼자 파견직으로 큰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사업주는 주휴수당의 명시가 전혀 없었으며, 4대보험 신고를 완전히 누락시켰던 상황입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 명시 내용입니다.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 수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명시가 없었더라도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월급을 얼마 받았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주휴수당 발생에 있어 5인이상 인지 5인미만 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 일용 및 파견 형태로 근무하였어도 고정근무 주5일 09~18시 동안 6개월을 일을 하였다면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일당 20,000원에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포함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