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본사는 안산에 위치 해 있고,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어 03월~09월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파견직으로 다른 지점에서 고정근무 주5일 09~18시 동안 6개월을 일 했고,
일급적용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일 임금을 지불 받았습니다.
본사는 사원수 4명이고 저 혼자 파견직으로 큰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고
사업주는 주휴수당의 명시가 전혀 없었으며, 4대보험 신고를 완전히 누락시켰던 상황입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 명시 내용입니다.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