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하므로 평일 상용직과 주말 일용직을 동시에 수행하더라도 실제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일만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각각 다른 기간에 수행한 상용직과 일용직의 가입 기간은 모두 합산이 가능하며 전체 기간이 180일을 넘으면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이직한 사업장의 고용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일용직으로 마무리할 경우 일용직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구직급여의 상하한액과 소정근로시간 역시 마지막 사업장의 조건을 기준으로 하므로 8시간 기준의 급여를 원하신다면 마지막 일용직 근로가 8시간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