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보험단위기간 상용 일용 이중금지에 대해

한 주에 상용:평일 일용:주말 일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상용,일용 모두 들어가나요?

상용+일용 근무를 하다가 상용이 계약만료되면 남은일수를 일용으로 채울건데 이때 마지막 사업장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과 상한액 하한액을 결정하므로 일용직기준으로 판단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이 불가하므로 평일 상용직과 주말 일용직을 동시에 수행하더라도 실제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일만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각각 다른 기간에 수행한 상용직과 일용직의 가입 기간은 모두 합산이 가능하며 전체 기간이 180일을 넘으면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으로 근무하고 이직한 사업장의 고용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일용직으로 마무리할 경우 일용직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구직급여의 상하한액과 소정근로시간 역시 마지막 사업장의 조건을 기준으로 하므로 8시간 기준의 급여를 원하신다면 마지막 일용직 근로가 8시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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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동일한 날에는 일용, 상용직으로 근로할 시 중복해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없으며 1일로 계산합니다.

    2. 네, 마지막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서 퇴직한 때는 일용직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