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걸린 주식 또 다른 채권자가 압류걸수있나요?
채무관계에 따라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이 가압류가 걸린상태입니다. 소송중이구요..다른 소송건이 또 있는데 그게 패소하게되면 상대가 재산압류를 할텐데 가압류걸린 비상장주식에 또 압류를 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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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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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나 압류는 얼마든지 중복하여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압류나 가압류의 경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선행가압류나 압류가 강제집행단계까지 넘어가서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이 집행되기 전이라면
후행하는 압류나 가압류가 있으면 압류나 가압류의 경합상태가 발생됩니다.
압류나 가압류의 경우는 서로간에 채권자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압류는 수개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압류가 됐다고 해서 다른 채권자가 또 압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채권자는 각 채권액의 비율대로 변제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