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한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동업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부분이라면 해당 sns 역시도 동업청산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질문자님이 임의로 이를 사용하는 것을 유지하면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속사용을 원한다면 동업상대방과 협의하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