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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말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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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자수하려는데 인정이될까요..?

사기죄로 예전에 실형을 선고받아 징역을 두번 살고 나왔습니다.
만기출소로 16년 8월경 출소한 전과가 있습니다.

아는 지인의 집에서 금반지등을 훔쳐 팔아 약 300만원정도를 받아 썼습니다.

야간은 아니고 일반 절도입니다.
금이고 제가 판매한가격이 300인거지 공소금액으로하면 500이상 나올것같습니다.
지문채취, cctv 판독중이고 아마 지문채취에 제가 나온것 같습니다.
Cctv도 아마 곧 나올것같습니다.
아마 용의자로 이미 지목되어있는것 같은데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온건 없는 상태입니다.
지인분께 죄송해서 합의 얘기는 꺼내지도 못할것 같으며 합의할 여력도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수가 인정이 될까요?
자수를 한다면 불구속 수사가 가능할까요?

기혼으로 와이프랑 같이 살고 있으며 등본주소지 실 거주지 다 동일 하지만 뚜렷한 직업이 없이 가끔 알바만 하는 상태입니다.

합의를 못하면 실형을 받겠죠...?
얼마나 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현상황이라면 자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500만원 절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종전과만으로 실형이 나올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합의가 없다면 집유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경찰서 연락이 없다면 자수를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 다만 피해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실형까지 선고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합의를 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