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년근속..23년12월31일자로희망퇴직후 연차보상금소득세가보상금에반이상이될수있나요?
근속10년쯤되었고입사일이12월19일이어서 23년도12월19일에연차20개가발생하였고 희망퇴직일이 12월31일 이었습니다 잔여급여분 과 연차보상금이따로 1월10일에 두번에걸쳐입금되었는데 잔여급여분 소득세는 다른퇴직자직원들과 비슷했지만. 연차보상금에소득세가 이상하게 나온거같아문의드립니다
연차보상금 240..정도인데 4대보험 까지는 비슷한데 소득세에서 170이라는금액이 제해져서 연차보상금으로 지금받은게 19만원으로입금이되었는데 어떻게 계산이된건지 도무지납득이안가네요 몬가 오류가있는건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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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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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인사노무분야가 아닌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만 소득세가 저렇게 많이 나오는 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때에도 급여명세서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셔서 계산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만 170만원이 아닌 대략 25만원 정도가
됩니다. 회사에서 뭔가 착오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에 재계산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