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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노루37
날렵한노루37

10년근속..23년12월31일자로희망퇴직후 연차보상금소득세가보상금에반이상이될수있나요?

근속10년쯤되었고입사일이12월19일이어서 23년도12월19일에연차20개가발생하였고 희망퇴직일이 12월31일 이었습니다 잔여급여분 과 연차보상금이따로 1월10일에 두번에걸쳐입금되었는데 잔여급여분 소득세는 다른퇴직자직원들과 비슷했지만. 연차보상금에소득세가 이상하게 나온거같아문의드립니다

연차보상금 240..정도인데 4대보험 까지는 비슷한데 소득세에서 170이라는금액이 제해져서 연차보상금으로 지금받은게 19만원으로입금이되었는데 어떻게 계산이된건지 도무지납득이안가네요 몬가 오류가있는건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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