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대상에게 비속어는 명예회손으로 고소 및 처벌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이번에 대통령 외국순방 중 비속어 논란으로 시끌시끌 하잖아요. 특정대상에게 비속어는 명예회손으로 고소 및 처벌할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특정 상대방에게 비속어를 사용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대상에 대한 비속어의 경우에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