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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고릴라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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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락손해 소송 승소 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안와요

작년말에 고속도로에서 상대 과실100% 사고를 당하고 주요골격 손상으로 격락손해 소송을 걸어 70%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송달 날짜로부터 3주넘게 지났는데 보험사에서 연락이 안오는데 격락손해비용을 어떻게 청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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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패소하면 대부분 판결내용대로 지급해줍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여 판결내용대로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단 연락하여 비용을 청구하여 보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강제는 별도 절차에 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