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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소문난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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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적용 안된단 조항 있으면 적용 안되나요?

근로계약서에 6개월 이내 해지시 수습단축으로 추가지급된 돈을 반환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장님이 저한테 수습 단축을 주휴 대신 지급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어쩔 수 없이 동의했던 내용을 없던 일로 하고 그냥 주휴를 받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제가 제가 근로해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고예고를 할 필요 없다고 써져 있는데, 계약서에 그렇게 써져 있으면 예고수당 받을 수 없이 어쩔수 없이 해고를 받아들여야 하는걸까요? (제가 태근을하진 않았지만, 트집잡으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생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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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이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즉,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면제받으려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수습단축금 명목으로 주휴를 대체한다는 합의는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주휴수당은 반드시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합의가 있었더라도 명백히 불리한 조건이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위 내용을 근거로 진정을 고려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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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이는 당사자간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하더라도 효력이 없고 지급요청하여 거부 시 노동청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할 필요없다고 합의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예고하지 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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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만 사전에 주휴수당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해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사유를 제외하고 예고를 하던지, 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런 법적 의무를 당사자간 계약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 해고 예고 예외 사유--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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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단축으로 추가 지급된 임금을 반환할 의무도 없으며, 주휴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은 이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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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6개월 이내 해지시 수습단축으로 추가지급된 돈을 반환해야한다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청구를 할 수 있고 계약서의 내용과 상관없이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6개월 이내 퇴직했다는 이유로 추가지급된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은 위약예정금지에 위반하므로 불법입니다. 따라서 무효입니다.

    위와 같이 무효인 약정을 근거로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도 무효이므로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