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 69세로 23년12/17시직하고 고용보험신청하고24년1/8일 재취업했음.1-3월 보험수령.4/1부터 회사등록.처벌이궁금 합니디
부정고용보험 대처방법이 궁금해요.3개월 부정수령했는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수령금액을 반납하면 모든게 해결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시 받은 실업급여 금액을 환수당하고 2배의 추가제재금을 징수당합니다. 실제 부정수급이 맞다면 해결방법은 없습니다. 조사받을때 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선처를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간의 수급액의 환급과 별개로 당사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공모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