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시 자녀가 아빠랑 살겠다고 하면

11살 딸인데,

소송시 아빠랑 살겠다고 아이가 주장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보통 딸들은 엄마로 판결난다는데, 아빠랑 살겠다고 하는 아이의 의견을 받아들여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에 있어서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은 자녀가 의사표현이 가능한 경우, 그 의사를 존중하게 되고, 자녀가 위와 같이 입장을 밝히고 그 내용이 진정한 의사로 비춰진다면 주된 요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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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11살이면 자신의 주장을 어느정도 표현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판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