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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에 소방점검 후 보수공사 대상이 되어, 곧 공사예정 입니다.
저희는 임차인 이라 임대인께서 결제하실 예정인데,
보수공사 비용은 231,000원(vat포함) 이며
저희가 먼저 결제 후 임대인께 증빙자료 전달 후 입금받을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결제 후, 임대인께 입금받고 난 후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입금받은 내역은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않거나 자본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라면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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