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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매입하려고 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이 있나요?

시골에서 농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시골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하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하지 않고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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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자균 공인중개사
    구자균 공인중개사
    구자왕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농지법 (제8조 제1항, 영 제7조) 보시면

    1.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상속[유증 포함]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농지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5.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 농어촌공사 취득

      2.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지 취득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

      4. 토지수용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 후 공취법에 따라 농지 취득

    6. 농업법인의 합병

    7. 공유농지의 분할

    해당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취증을 발급하여야 농지 소유가 가능합니다.

    일반 매매로 구입한다면 농취증은 무조건 발급을 하셔야 할 겁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경우는 주택지나 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논,밭,과수원 혹은 매립지 농지. 소유권이전,상속,유언증언,취득시효완료,공동소유분할,농업회사법인합병등이런 곳을 취득하시면 되는데, 법률에서 규정한 예외사항이 존재하니 미리 확인하셔서 제출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시는게 중요하답니다

  • 시골에서 농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시골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고 하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하지 않고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농지를 구입하는데 매수인은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 증명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주말농장 용도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까다로운 절차가 아니므로 자격증명서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원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농취증 없이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

    1)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소유한 경우

    2)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

    3)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4)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6)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7)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매립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8)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0)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1)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2)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3)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4)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