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는 2년가지고있으면 비과세인데 시골에 단독주택은 어떤가요?
시골 단독주택을 매입하였다면 몇년뒤에 되팔면 비과세가되는건가요??
토지로 구분이되는건가요? 아니면 아파트랑 같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 또한 1가구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를 하게 되고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 있어 주택의 경우 1주택자가 2년 보유(주택가격 12억이하) 후 매도시에 양도비과세 됩니다. 이때 주택에는 아파트뿐아니라 단독주택도 포함되며,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 단독주택을 매입하였다면 몇년뒤에 되팔면 비과세가되는건가요??
토지로 구분이되는건가요? 아니면 아파트랑 같나요??
==> 1가구 2주택이라면 최초 주택을 3년 이내 매도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를 한 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면 2년후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2년보유,1주택자,12억 이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단독주택도 집입니다.
2년 보유시 비과세이기는 하나 비과세혜택은 1가구 1주택에 한함으로 시골집 한채만을 소유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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