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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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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2년가지고있으면 비과세인데 시골에 단독주택은 어떤가요?

시골 단독주택을 매입하였다면 몇년뒤에 되팔면 비과세가되는건가요??

토지로 구분이되는건가요? 아니면 아파트랑 같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 또한 1가구 1주택자가 2년이상 보유를 하게 되고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 있어 주택의 경우 1주택자가 2년 보유(주택가격 12억이하) 후 매도시에 양도비과세 됩니다. 이때 주택에는 아파트뿐아니라 단독주택도 포함되며,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골 단독주택을 매입하였다면 몇년뒤에 되팔면 비과세가되는건가요??

    토지로 구분이되는건가요? 아니면 아파트랑 같나요??

    ==> 1가구 2주택이라면 최초 주택을 3년 이내 매도해야 합니다.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를 한 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이면 2년후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나 2년보유,1주택자,12억 이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 단독주택도 집입니다.

    2년 보유시 비과세이기는 하나 비과세혜택은 1가구 1주택에 한함으로 시골집 한채만을 소유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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