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의 시초 개념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나라 부동산의 시초 개념은 어디서 왔을까요? 온라인강의 들을때 일제시대때 일본의 부동산 법률을 최초도입해서 지금껏 변화해왔다는건데..일본도 전세라는개념이있다가 사라졌는데 우리나라도 일본것이 들어와서 정착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전부터 토지나 건물에 대한 거래가 있어왔을 뿐 아니라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한 물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제도도 있었는데, 19세기 개화기에 외국인과 농촌인구의 도시지역 이동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과 비슷한 제도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다보니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 이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월세보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전세의 장점이 두드러지다 보니 지금까지도 전세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공시제도의 경우 1900년도 일제 강점기 시절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근간이 되어 등기 및 공시제도가 제도화 되기 시작했고 부동산 관련 민법도 일제 시대의 민법을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수정을 해서 만들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 문헌을 보게 되면 전세제도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도 있었다고 나오지만 본격적인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활성화 된 계기는 1970년대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도시로 주택수요가 몰리면서 본격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제도는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조선 후기부터 유사한 형태가 존재했습니다
입전,점전처럼 일정 금액을 내고 일정 기간 사용하는 계약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보증금을 일시불로 내고 월세 없이 거주하는 전세는 한국 특유의 제도로 발전한 것입니다
일본은 한때 유사한 전세 개념이 있었지만, 경제 구조 변화로 인해 점차 사라지고 월세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 조선시대까지 토지는 국가의 소유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개인은 토지를 소유하기 보다는 소작권, 현재로 치면 임대차계약을 통해 농사를 짓고 세금을 냈습니다.
사유재산이 아닌 국유 국토의 사용권 개념으로요.
일제 이후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전국 토지 측량하고, 등기 제도를 만들어 국가에서 개인으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대적 부동산등기제도, 지적제도, 소유권 개념이 자리잡았고
일본도 자체적으로 만든 법안이 아니라, 독일에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전세는 일본에서 시작된게 아닙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격적인 근대적 부동산 제도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는 근대적 의미의 사유 재산, 등기, 지목 같은 개념이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며서 자산들의 법률체계를 강제로 도입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의 경우는 일본에의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그에 따라 현재 일본에도 전세제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세제도의 경우 역사적으로 고려시대부터 그 뿌리가 있으며 지금처럼 일반화된 것은 60~70년 산업화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과 주거부족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주거비용상승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이익을 위해 체결한 사적계약의 형태가 전세제도로써 지금까지 발전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제시대에서는 일제의 국내 토지수탈을 위한 목적으로 토지조사등이 이루어지면서 지적제도라는 형태가 갖추어졌다고는 볼수는 있으나 전세제도의 시초나 정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