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계획이 민감정보에 해당되나요?

육아휴직, 유아기단축근로 계획이 개인정보보호상 민감정보에 해당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육아휴직 계획 등을 수집하거나, 육아직원이 내부 전산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하고 소속장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상 민감정보에 해당될 수 있고 육아휴직 계획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적어주신 내용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는 직원들도 있을걸로 보이므로 사전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