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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관수리51
제 무릎이 심하게 안좋아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데도 알바 사장님이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물론 서서 일해야 하는 알바입니다. 아니면 사장님 동의 없이 알바생이 독단으로 수술 날짜를 정하면 안된다는 법률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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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술을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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