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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못 하는 오피스텔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보증금이 500

월세 45

보증금이 500만원인데, 걱정 할 필요 없겠죠..?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유경험자님께서..

돈 떼먹고 도망치는게 아닌 배쩨고 뭐.. 500만원이니 안 준다 이러면 곤란해져서....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희영 공인중개사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제3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보니 임대인들이 세금문제 등으로 인해서 전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주주택의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갖출 수 있으며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약 10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월세를 내지않고 보증금에서 차감해 나간다면 큰 손해없이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생기지 않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쫒겨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서울 5500만원 등 소액보증금을 우선 돌려주는 최우선변제권 제도는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집주인을 압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어 배 째라는 식의 대응에 매우 취약해집니다. 전입신고 불가는 주로 집주인이 업무용 오피스텔로 부가세를 환급받았거나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려는 탈법적 목적이며 그 위험부담을 세입자가 대신 지는 격입니다. 전입신고가 안 된 집은 법적으로 주거용이 아니므로 매달 내는 월세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도 없습니다.그러니 보증금이 500만원이라도 이는 법적으로 기부하는 것과 다름없는 무방비 상태이니 집주인이 고의로 안 주겠다고 버티면 소송 외엔 답이 없으므로 가급적이면 전입신고가 가능한 정상 매물을 찾으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불가한 곳은 대항력이 없어 불안하긴 하지만 임대인에 따라 괜찮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만 해준다면 대항력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왜 전입신고가 불가한 지 임대인에게 여쭤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 500이면 큰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계약해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필수 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그러한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보증금이 500

    월세 45

    보증금이 500만원인데, 걱정 할 필요 없겠죠..?

    고수님들 부탁드립니다 유경험자님께서..

    돈 떼먹고 도망치는게 아닌 배쩨고 뭐.. 500만원이니 안 준다 이러면 곤란해져서....

    ===> 우선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오피스텔에 전입을 하는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월세 규모를 고려할 때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아도 월세, 관리비 등을 체납시키는 경우 어느 정도커버가 되는 만큼 그런데로 대응수단을 행사할 수 있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안되는 오피스텔은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못받아 보증금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5백만원이라도 안전하지 않으면 최소한 전입신고 가능여부와 임대인 세금체남, 근저당을 반드시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은 하셔야죠, 일단 전입신고를 못하면 대항력이 없기 떄문에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로써 임대인이 갑자기 변경될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수 없어, 해당 오피스텔에서 퇴거를 하셔야 하고, 당연히 보증금은 임대인이 도망가는 경우 찾아서 받으셔야 합니다. 즉, 법에 따른 임대차보호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다만 대항력이 없다고 해서 반환의무까지 없는 것은 아니기에 반환소송등을 통해 받으실수는 있으나 그시간이나 비용에 있어서는 손실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돈없어 배째라고 한다면 대항력여부와 관계없이 시간이나 비용손실은 발생될수 밖에 없으나, 대항력이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등기등을 거쳐 보증보험청구나, 반환소송후 경매신청까지 빠르게 진행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