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질문입니다일당직세금3*3%로내고
일당 20만윈받는데세금3'3%로내고있습니다일한지20년된는데퇴직금받을수있나요??일당은퇴직금못받나요궁금합니다회사는법인회사로되어있서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3.3퍼센트 공제한 것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발생요건은 아래 2가지 입니다.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게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것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근로자성이 명확하게 인정되지만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한 경우에는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됩니다.
일급 20만원이라도 법인 회사에 고용되어 출퇴근이 강제되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업무를 위임이나 도급 받아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일당제라고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일하다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일용직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되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2. 즉,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