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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꿀벌231
말쑥한꿀벌23120.09.27
소액사기 벌금은 얼마 나올까요?

85000원정도에 소액이며 벌금은 얼마나올까요

그리고 또 벌금형 을 받고 상대방이 민사를 걸경우

85000원은 돌려주는건 당연하고 민사비용은 얼마일까요?

소액사기 민사는 얼마정도 할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액이 소액에 해당하므로 상습범이거나 누범이 아닌이상 약식기소되어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도 피해받은 금액에 추가로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송달료, 인지대, 변호사비용)을 모두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처분은 피해금액뿐만 아니라 범죄형태, 피해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피해금액만 가지고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민사비용은 변호사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그 동안 발생한 이자가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처벌여부나 처벌정도를 예측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합니다.

    소송비용은 인지, 송달료, 변호사선임의 경우 변호사보수, 집행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이 또한 사안마다 전부 다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