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700만원 민사소송 변호사없이 되나요!?

소액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도 되나요? 친구한태 700마넌을 사기당했는데 200만원 벌금밖에 안나와서 답답합니다ㅠ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를 걸어야되는건지..제가 민사소송 공부를해야하는건지 막막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도 가능합니다.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소장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나뉘는데, 청구취지 작성은 정해진 기재 방식이 있고 위 전자소송포털사이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청구원인에는 사실관계 기재 후 어떤 법적 근거(가령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로 청구하는 것인지 기재하면 됩니다.

    예시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년 ..월 ..일(사기당한 날 또는 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년 ..월 ..일경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해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며 원고를 속였습니다.

    ​2. 고의적인 기망 및 피해 발생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에 속아, 20..년 ..월 ..일 피고가 지정한 계좌([은행명] [계좌번호])로 7,0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돈을 받은 즉시 [물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음]으로써 원고의 금원을 편취하였습니다.

    ​3. 결론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를 속여 돈을 가로챌 고의를 가지고 불법행위를 저지른바, 피고는 원고에게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사안에 맞게 수정하면 됩니다.

    증거는 형사판결문, 이체확인증 등 전자소송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전자소송 접수 방법은 블로그 등에 소개가 되어 있으니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면 직접 공부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