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남편이 납부
아내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남편이 납부하고 있다면 나중에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명의만 아내고 실질적으로 모든 부담인 남편이 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남편이 지속 상환하는 상황이 길어지고 상환하는 금액이 계속 커진다면 증여로 판단하여 소명 요청, 조사 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명의자인 배우자의 직업, 수입이 없다면 더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증여 등 소명 요청, 조사 등 피하려면 차용증 등 작성하여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등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부부라도 질문의 경우는 해당 금액자체가 현금증여로써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부부의 경우 증여비과세 한도가 6억이고 공동생활체라는 특성상 위의 대출원리금납부가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부동산처럼 등기를 넘기는 과정이라면 증여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증여신고등을 하셔야 할수 있지만 큰 액수의 자금을 이체하는 게 아닌 원리금과 같은 생활비적인 목적에서의 통장내 자금이체등은 경험상 크게 문제되는 경우는 못본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에 증여 한도는 10년간 6억 비과세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10년동안 대출 원리금이 10억이하일 경우는 부부간에 증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내명의의 주담대에 대해 남편이 대신 상환하게되면 해당 금액을 아내에게 증여한 것이 되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인데, 배우자에게는 10년동안 6억원까지 공제가 될 수 있으므로 6억원까지는 증여를 하더라도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ㅠ아내 명의의 대출관계를 남편이 상환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환 방법은 증여방접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10년이내 6억원이하에서는 세금부담 없이 해결가능 합니다
그리고 증여에 대하여 자녀에게는 5천만원이며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원 한도내에서 증여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 삼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상 대출 상환 주체와 소득 귀속자가 다르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질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경우 문제 소지는 크지 않습니다.
추후 세무 리스크를 피하려면 상환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증빙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아내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 남편이 납부하고 있다면 나중에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명의만 아내고 실질적으로 모든 부담인 남편이 지고 있습니다
==> 부부간에는 10년간 최대 6억원까지 증여가능하고 이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의만 아내로 되어 있고 실제 남편이 대출 상환 등 모든 실질적인 부담을 지는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부부간 의 재산 이전 또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이자 및 원금 상환 부담을 남편이 지면서 아내 명의로 대출을 유지하면 대출을 유지하면 대출 상환액이 남편으로부터 아내에게 무상 증여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내 명의 부동산 대출을 남편이 대신 상환하시는 경우 무상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문제가 생기실 수 있으니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