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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일도잠이많은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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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해 문의드려요(1년미만 퇴사시)

5인미만 사업장에서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만약 1년 근무 하지 않고 퇴사시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나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한 상황에서 퇴사하는 경우, 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은 다시 회사에 환수됩니다.

    퇴직급여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한다면 그 동안 적립되었던 퇴직부담금은 회사에 반환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급여)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 건에 퇴사한 때는 기 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은 회사로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