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에 대해 문의드려요(1년미만 퇴사시)
5인미만 사업장에서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만약 1년 근무 하지 않고 퇴사시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였으나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한 상황에서 퇴사하는 경우, 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은 다시 회사에 환수됩니다.
퇴직급여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한다면 그 동안 적립되었던 퇴직부담금은 회사에 반환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급여)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등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 건에 퇴사한 때는 기 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은 회사로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