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지적인메추라기16

지적인메추라기16

24.03.18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체불?

원래 본관에서 일하다가 별관으로 이직하게 되어서 올해 1월 27일부 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관에서도 근로 계약서와 주휴 수당을 받지 않고 별관에서도 똑같이 근로 계약서와 주휴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본관 사장님이랑 별관 사장님은 다른 사람입니다

3월 18일 오늘 5시 30분에 출근을 하고 고기와 숯을 담으며 1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장님이 다른 테이블에 고기를 구우라고 하시길래 제가 저 테이블은 알아서 구워 드시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니 시발 일하기 싫냐면서 저에게 폭언을 하셨습니다 저는 욕을 듣고 기분이 나쁜 나머지 고기를 굽고 있는 와중 손님이 저희가 알아서 구워 먹을게요 하고 나왔는데 또 사장님께서 개새끼야 일하기 싫으냐고 또 욕을 하시길래 저는 너무 기분이 나쁜 나머지 아니꼬운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다가 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라고 얘기하셔서 예 하고 짐을 챙겼습니다 짐을 챙기는 도중 사장님이 저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셔 예 하고 가게를 떠났습니다

총 입금 금액 1,869,433원

1월 근무 수당 473,183원 이전 가게 사장님께 40만원을 가불 받고 현재 사장님께 73,183원 받음

1월 근무 수당 553,117원 주휴 수당 35,200원 입금 금액 640,000원, 626,300원치 일했지만 13,700원 더 받음 주휴 수당 포함 582,414원 or 568,714원

2월 근무 수당 975,517원 주휴 수당 201,778원 입금 금액 976,250원 주휴 수당 포함 1,179,238원

3월 근무 수당 495,733원 주휴 수당 86,681원 입금 금액 253,183원 주휴 수당 포함 582,414원

총 체불 금액

주휴 수당 35,200원

주휴 수당 201,778원

3월 8일 까지 일했던 돈 253,183원 입금 받음

3월 9일 부터 3월 18일 까지 못 받은 돈 242,550원 주휴 수당 86,681원

총 566,209원

집을 가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주휴수당을 못 받았던 것을 받아 내려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4월 말에 군에 가게 되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24.03.19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노무사 통해 체불액 산정하시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까지 함께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1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하지만, 군대에 가게 된다면 사실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바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진정 처리기간이 연장되기도

      하지만 기본 25일내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