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 계약서 작성했는데요 주소지 변경
매도 계약서 작성하고 잔금날이 다음주 월요일인대요
계약서 작성할 때 주소를 어제 전입신고룰 다른 쪽으로 했는데
상관없나요??
부동산 문의할려니 퇴근하셨나보네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계약서 작성시 중개소에서 주민등록증 주소를 확인하고 등기부상 소유권자와 일치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매도계약서를 작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잔금지불전 주소지를 옮겨
계약서상 주소지와 잔금 주소지와 다른 것에 대한 걱정이신데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주소지 확인은 신분상 본인여부와 매도인의 소유권 등을 이미 검증된 사항이기 때문에 잔금 청산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개인사정에 따라 얼마든지주소지 이전이 가능합니다
혹시 미심적하시면 잔금 청산지 주민등륵증 1통(별의미가 없지만)을 새로이 발급받아 첨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상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전등기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신다면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하여 등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중도에 주소이전을 해도 계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잔금일에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포함된내역)을 첨부하면 주소정정해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 접수하면 등기필통지서에 변경된 주소로 등록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주소를 변경하여도 계약서 효력,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초번이 이를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 이후 주소가 변동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계약의 성립 여부나 유효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