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건 접수를 제가 사는 동네로 이관할 수 있나요?

현재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뒷차가 책임보험만 있는 상태라서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사고가 낸 곳이 제가 사는 지역과 엄청 먼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운전해서 1시간은 걸리는 지역이라 우리지역으로 옮기고 싶은데 교통사고 사건 접수를 제가 사는 동네로 이관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경찰서입니다. 사건의 이관은 수사 편의성이나 피의자의 주소지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단순히 의뢰인의 거주지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는 관할 경찰서를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사고 지점 경찰서에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 경찰서의 수사관에게 문의하여 관할 이송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고 발생지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일정을 조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향후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우선 수사 절차에 집중하시고 추후 배상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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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말씀하신 사유로 이송을 요청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이송할 의무를 부당하는 것은 아니고 교통사고 특성상 해당 발생지 관할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