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사건의 관할은 원칙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경찰서입니다. 사건의 이관은 수사 편의성이나 피의자의 주소지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단순히 의뢰인의 거주지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는 관할 경찰서를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사고 지점 경찰서에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 경찰서의 수사관에게 문의하여 관할 이송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사고 발생지 관할 경찰서의 조사 일정을 조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향후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우선 수사 절차에 집중하시고 추후 배상 관련하여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