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할때 근로계약서 작성에관한 질문

1.근로계약서 작성을 알바시작후 작성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 만약 늦게 적었다는 가정하게 점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3.점주가 cctv로 감시하는 행동을 처벌할수있는 법이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알바 시작후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점주가 CCTV로 근태를 감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늦게 작성을 하는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늦게라도 일단 작성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2.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위반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불이익이 없습니다.

    2.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작성시기는 원칙은 근로관계체결 시점입니다.

    CCTV를 통한 근태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금지됩니다.